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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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만명 개인정보 유출’ 뉴트리코어 4억대 과징금 정당”

해킹으로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쇼핑몰 업체에 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원고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쇼핑몰에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로 해킹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쇼핑몰에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사가 운영하던 ‘뉴트리코어’ 쇼핑몰은 2022년 9월 해커의 공격으로 회원 11만9856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방지 시스템 운영 미비와 유출 지연 신고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에스엘바이오텍에 4억64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회사 측은 불복 소송에 나섰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