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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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전반에서 사회적 능력 중요성, 더 커져”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자동화 기술이 기업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대체하면서 수학적(인지적) 능력보다 사회적 능력을 갖춘 인재가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취업 기회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학수학능력 점수보다 소통과 협동 등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세계일보는 11일자 지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가운데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도 전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와 공시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뉴시스

◆“수학적 능력보다 사회적 능력 갖춘 인재가 더 많은 취업기회 받아”

 

한국은행은 10일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 증가’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수능 점수와 청년패널조사(2007년도 만 15∼29세 1만명 14년간 추적조사)를 이용해 인지적, 사회적 업무 강도별로 4가지 직업그룹(사회적·수학적 능력 모두 높음/사회적 능력 높고, 수학적 능력 낮음/사회적 능력 낮고 수학적 능력 높음/사회적·수학적 능력 모두 낮음)으로 나눈 뒤 일자리 비중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회적 능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비중(사회적·수학적 능력 모두 높음/사회적 능력 높고, 수학적 능력 낮음)은 2008∼2022년 14년 동안 49%에서 56%로 7%포인트 커졌다. 같은 기간 인지적 능력 집중 일자리의 비중도 50%에서 55%로 높아졌고, 사회적·기술적 능력이 덜 필요한 일자리는 43%에서 36%로 하락했다. 

 

저자들은 이 같은 일자리 비중 변화를 두고 노동시장 전반에서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보고서에서 인지적 능력은 언어·수리·외국어 과목의 백분위 등 수능 성적으로, 사회적 능력은 학창시절에 대한 만족도와 친구집단 및 개인성향 등을 바탕으로 측정했다. 

 

사회적 능력이 높은 이들은 임금 상승도 가팔랐다. 개인의 사회적 능력이 1단위(1표준편차) 높을 때 임금이 2007∼2015년에는 평균보다 4.4% 높았고, 2016∼2020년에는 5.9%로 1.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인지적 능력이 1단위(1표준편차) 높을 때는 평균 대비 초과 임금 수준이 10.9%에서 9.3%로 낮아졌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장은 “절대적 임금은 인지적 능력이 높은 직군이 사회적 능력이 높은 직군보다 높지만, 그 차이가 줄고 있다”며 “고용뿐만 아니라 임금 보상 측면에서도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사회적 능력이 중요해진 배경으로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가 대체되고 있는 현실을 꼽았다. 사회적 기술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 비반복적·인지적(대화) 업무는 AI 기술로도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풀이했다.

 

오 팀장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과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일관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AI 기술이 상용화된 나라에서 공통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현장에서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계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세무서에 종부세 분납신청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종부세 중과대상 2597명…2022년 대비 99.5% 감소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작년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줄어든 셈이다. 이는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폭(46.9%)의 두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시 일반세율 1.3∼2.7%보다 높은 2.0∼5.0%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표는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빼 산정한다.

 

중과 대상이 급감한 것은 무엇보다 세제 완화 영향이 컸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다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 나아가 과표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게 됐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작년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 12억원에 미달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상자가 대폭 줄면서 중과세액도 2022년 1조8907억원에서 2023년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주택분 중과세율은 당초 1.2∼6.0%였지만 지난해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22대 국회 들어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여당·대통령실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고, 정부는 종부세 중과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