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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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 업체 고발

의사들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해온 A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A업체는 최근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서울 가톨릭대 의대에서 해부학 강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A업체의 해부학 강의 수강생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강의 후기글. 공의모 제공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단체인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는 시체해부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업체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의모는 A업체가 진행한 강의에서 한 수강생이 ‘직접 메스(수술용 칼)로 십자인대와 아킬레스건을 절개’했다는 후기를 공유하며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의모는 “시체해부법에 따라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하에 의학 전공의 학생만이 가능하다”며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 A업체가 진행한 강의의 명칭이 ‘직접 해보는’이라는 뜻의 ‘핸즈온(hands-on)’ 해부 강의였던 점을 거론하며 “강의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부연했다.

 

공의모는 A업체가 시신과 유족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공의모는 “시체해부법에는 시체를 해부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부에 동의한 유족에 대한 적절한 예우도 다루고 있다”며 “하지만 A업체의 해부학 강의는 비의료인을 상대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진행됐고, 시신과 유족에 대한 예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공의모는 “예우받아 마땅한 시신이 과도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에 대한 예우가 더욱 철저히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