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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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도 직원 행세… 순찰하고 취업사기까지 벌인 20대

서울서부지방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공항철도 협력사에서 일하던 20대 남성이 퇴사한 뒤에도 보안관 행세를 하며 지인을 상대로 ‘취업사기’까지 벌이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절도,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공

최씨는 공항철도 협력사에서 일하다 지난해 9월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 달가량 서울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서 직원인 것처럼 순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재직 기간부터 퇴사 이후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회사 물품을 절취했는데 훔친 공항철도 소유 근무복과 무전기 등 장비를 착용하고 위조한 사원증까지 목에 건 채 보안관 행세를 했다.

 

최씨는 심지어 열차 운전실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기관사 행세를 하며 이를 오픈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는데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서 공항철도가 출입통제 시스템 개량 공사 등에 6억8000만원을 지출하게 했다.

 

지인에게는 이 지인이 보안관으로 채용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최씨는 위조한 임용장과 사원증을 지인 A씨에게 건네주며 A씨가 보안관으로 채용된 것처럼 속였다. 또 서울시 공무원증을 위조해 사용한 적도 있다고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퇴사 무렵을 전후해 잇달아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각 범행의 수법, 범행으로 회사에 초래된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절도·건조물침입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범행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