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사과 비싸다… 불 지르겠다" 가게서 난동 부린 50대 실형

과일값이 비싸다며 칼을 들고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태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51)씨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배씨는 올해 3월6일 서울 중랑구 한 가게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사과가 비싸다며 매장을 관리하던 60대 여성 2명에게 발길질을 하고 사과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나는 전과 40범이고, 칼로 다 찔러 죽인다”고 말하며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112 신고가 이뤄지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일주일 뒤인 3월13일 해당 가게를 재차 찾아가 “신고하면 다 불질러 버리겠다”며 보복협박을 한 혐의까지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 배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배 씨가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배씨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달 30일 형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