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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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의뢰인 "아직도 사과 없어…무책임 어디까지 가는지 봤다" 항소 예고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에 나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결정이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권경애 변호사.

'조국 사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저작물인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유명한 권 변호사는 이 시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리며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이같은 사실이 공론화된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정에 회부했으나, 이씨는 권 변호사가 자신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며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날 출석한 이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선고를 제대로 듣기는 했는지 혼미할 지경으로 이 재판을 왜 했는지 너무 실망이 크다"며 "5천만원이 기존 판례에 비해 큰 금액이라 말할 텐데, 참 멋지시다. 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이다"라고 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후 어떤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숨어 있는 상태"라며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이씨는 이에 대해 "조만간 징계가 끝나면 이름 옆에 변호사를 다시 붙일 수 있게 되며, 권 변호사를 욕했던 이들은 이 사건을 많이들 잊으셨을 것"이라며 "잊히지 않도록 항소는 당연히 할 것이며, 그래도 안 되면 독하게 혀 깨물고 입술을 악물고 대법원까지도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