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재판에 두 차례나 불출석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전 해병대부사령관)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11일 열린 서울 용산구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전 단장의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본 결과 일부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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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재판에서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다음 기일에 심문하겠다”며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겠다. 검찰 측은 (정종범에게) 불출석 시 구인되거나 구금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 사단장은 5차 공판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서북도서 등 전방 지역을 관할하는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14일 열린 4차 공판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정 사단장은 지난해 해병대부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수첩에 직접 받아 적은 인물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해 7월31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수첩에 적으며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고 기록한 바 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특정인을 제외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주장과 배치되는 단서를 남긴 것이다.
이날 공판에는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허 전 실장과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30일 박 전 단장이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을 당시 배석했던 인물이다. 당시 이 전 장관이 “사단장까지 처벌해야 하느냐”고 물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