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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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걸어도 반응 없길래...날 무시한 것” 마트 주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男

클립아트코리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마트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아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4시30분쯤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마트에서 40대 마트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날 맥주병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앞서 A씨는 8년 전부터 B씨의 마트를 자주 방문해 술 등을 구매하던 단골로 평소 B씨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가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있지 않거나 외상 요구 등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막걸리를 구매한 뒤 B씨에게 시비를 걸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술을 마신 후 집에서 흉기를 챙긴 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마에 경미한 상처를 냈고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B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어른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었다”고 범행을 진술한 바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행하고,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폭력 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히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A씨의) 노모를 언급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다”라며 “계획적으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7월9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살인미수 발생건수는 427건이며 검거건수는 416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검거인원 429명의 범행동기 중 우발적 범행이 172건으로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했으며 기타 120건, 미상 60건, 가정불화와 현실불만 2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