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꼼짝 마” 입력 : 2024-06-12 00:08:48 수정 : 2024-06-12 00:08:48 구글 네이버 유튜브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 애월읍 구엄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숙취운전 일제 단속을 벌였다. 숙취운전을 하다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 <뉴시스>뉴시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이슈 나우 더보기 '트롯 왕자' 박지현, 초동 25만 장·전곡 차트인…첫 정규 앨범 활동 성료 소녀시대 유리, 강남구 성실 납세자였네…2026년 유공 납세자 표창장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