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꼼짝 마” 입력 : 2024-06-12 00:08:48 수정 : 2024-06-12 00:08:48 구글 네이버 유튜브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 애월읍 구엄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숙취운전 일제 단속을 벌였다. 숙취운전을 하다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 <뉴시스>뉴시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이슈 나우 더보기 “24년 전 오디션 꼬마가 대표로”… 수영, 일본 ‘프듀 신세계’ 연다… 한일 가요계의 ‘압도적 금의환향’ 박상면 "의정부 형님, 남양주 동생…" 수상소감에 동네만 읊은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