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꼼짝 마” 기사입력 2024-06-12 00:08:48 기사수정 2024-06-12 00:08:48 + -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 애월읍 구엄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숙취운전 일제 단속을 벌였다. 숙취운전을 하다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 <뉴시스>뉴시스>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메뉴보기 구글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X 공유 url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