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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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꼼짝 마”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 애월읍 구엄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숙취운전 일제 단속을 벌였다. 숙취운전을 하다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