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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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부부, 결국 고소당했다…“메신저 무단 열람 후 전체 공개”

시민 331명도 온라인 서명으로 고발인 동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오른쪽)과 그의 아내가 갑질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지난 24일 유튜브를 통해 해명하는 모습. 강형욱의 보듬TV 유튜브 갈무리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39)과 그의 아내가 이들이 운영했던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1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 A씨 등 2명이 이들 부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신들의 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어본 후 일부 내용을 회사 단체 채팅방에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고소장에서 “강씨 부부는 2018년 7월 21일 사내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고소 대리인은 “폐쇄회로(CC)TV 감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메신저 감시만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의 고소에는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 331명도 온라인 서명을 통해 고발인으로 동참했다.

 

앞서 강형욱 부부는 50분짜리 유튜브 해명 영상을 통해 메신저 열람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강형욱 아내 수잔 엘더는 “회사 메신저를 유료로 전환한 뒤 감사 기능이 있었다. 남의 일기장 훔려보는 느낌이라 나오려고 했는데 아들에 대한 조롱, 남자 직원들에 대한 혐오 내용이 있어 눈이 뒤집혔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화가 너무 나지만 최선을 다해 정중하게 표현해 전체 공지를 전체 방에 올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씨 부부 관련 논란은 지난달 20일 불거졌다. 사내 메신저 감시, CCTV 감시 등 논란이 이어지자 강씨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 영상을 올렸다. 이후에는 외부 공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강씨가 출연하는 KBS 예능프로그램도 4주 연속 결방됐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