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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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에 “증거·법리따라 수사”

이르면 12일 李 대표 기소할 듯
‘김 여사 소환’ 대통령실과 갈등설
“원칙대로 한다면 그런 일은 없어”

'권익위 판단’ 수사 영향 우려엔
“검찰 차원 일정 차질 없이 진행”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 대해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11일 출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들어서며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받은 대가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 대표 기소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과 관련해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히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가정보원 문건을 유죄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 분석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이르면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가 2019년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부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사팀 탄핵’과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도입’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헌법에 나오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또다시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동시에 조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윗선에서 보고가 오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