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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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19채, 피해 금액 120억원… ‘인천 20대 빌라왕’ 연루 일당에 중형

임대인 A씨에 징역 12년 선고
공인중개사 등 4명 징역 7~9년 선고

인천에서 2022년 12월 자기자본금 없이 갭투자로 수십 채의 집을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청년 빌라왕’과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 5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만 약 1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내고 의혹을 받던 중 20대 여성 임대인이 사망한 사건이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48·여)씨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일당은 2020∼2022년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구 일대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택 119채를 사들였고, 이후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지인이자 또 다른 여성 임대인은 (사망 당시 27세)씨도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이른바 '청년 빌라왕'으로 불렸다. 해당 여성은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했고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면서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규모도 크다”고 덧붙였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