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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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약 취해 본인 벤츠에 라이터로 불 지른 30대 구속 송치

마약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1일 방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마약을 투약하고 만취한 상태로 본인 승용차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차량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불에 그을린 채 주차돼 있다. 성북소방서 제공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성북구 장위동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영상 통화 중이던 지인이 경찰에 ’A씨가 차량에 불을 붙이려 한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20여분 만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불을 지른 것은 시인했으나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