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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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단속’ 어디까지?…김동연 “특사경 출동, 순찰·감시” [밀착 취재]

긴급회의에서 “살포 예상지역에 특사경 투입”
재난안전법 41조·79조에 근거…순찰·감시에 무게
접경지 안보 상황 악화하면 위험구역 지정·단속
특별수사팀, 체포·형사입건도 가능…충돌 불가피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하며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해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접경지역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도의 위험구역 지정과 특사경 투입, 대북전단 살포 단속 등의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41조, 79조에 근거한다고 도는 설명했으나 현장에선 특사경의 권한을 놓고 시민단체와 충돌이 예상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전임 이재명 지사 때인 2020년 6월, 도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뒤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도는 직접 단속보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데 무게를 뒀다.

김 지사는 11일 경기 수원시 광교청사에서 열린 ‘현 위기상황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접경지역 주민, 군 장병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추가 도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도의 조치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특사경 활용과 관련해선 “전단 살포 예상지역에 특사경 출동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와 조치를 하겠다.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지구(위험구역)를 지정하고 전단 살포행위 단속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군, 군, 경찰, 소방 등과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도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수도군단을 비롯한 군 지휘관,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및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접경지역 부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대북 전단 날리는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 겨레얼통일연대 측 제공

일각에선 도의 단속활동이 강화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특사경 활동에 한계가 드러나고 경찰 업무와 충돌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도는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라며 살포 현장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사경 역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사경은 우선 이날부터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도는 이재명 지사 당시인 2020년 6월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근거로 특사경을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계자 주택에 투입해 전단 살포 장비(고압가스용기)에 대한 사용금지 안내문을 붙이는 행정명령도 집행했다. 

 

다만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취하기보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데 그쳤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