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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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내 예약 취소하면 장애인차량 이용금지?…인권위 "장애인 차별"

예약 취소, 일정 등의 변경으로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

1시간 내 예약 취소한 사례가 3회 이상 접수되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도록 한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한 지자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 이용 제한과 관련해 공사 사장과 도지사, 시장 등에게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이용자 준수사항과 이용 제한 기간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해당 센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하면 마지막으로 위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주간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해 차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센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건수 총 363건 중 1시간 내 예약 취소가 19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러한 예약 취소는 일정 등의 변경으로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위반 횟수가 누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2주간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5조 제2항에서 재화·용역 등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 운영 표준지침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