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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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감자 볼펜으로 무차별 폭행한 70대 남성 추가 징역형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70대 남성이 동료 수감자를 볼펜으로 마구 폭행해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교도소 재소자 A(7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작년 10월 대구교도소 내 거실에서 동료 수감자가 B(65)씨가 "조용히 해달라고"고 말하자 화를 내며 볼펜으로 상대방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내리찍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으나, 이후 4개월 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두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