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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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판결’이 결정타… ‘부정 청탁’ 두고 법정 공방 예고 [檢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檢, 이재명 기소 근거·재판 쟁점은

이화영 재판부 “李 최종결정권자”
대북사업비, 쌍방울이 대납 결론
檢 “경기도·쌍방울 결탁 실체 확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도 추가
李대표 “쌍방울서 청탁 안 받았다”
“李에 보고” 진술 신빙성도 관건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데에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이며, 쌍방울 자금 800만달러(약 110억원)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향후 이 대표 재판에선 제3자 뇌물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 입증,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을 이 대표 공범으로 보고 두 사람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뇌물 공여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2차례 소환 조사한 뒤 9개월 만에 전격 기소한 건 7일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서 이 대표와의 연결 고리,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이 결탁한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300여쪽 분량의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1심 판결문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한 범행 동기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7월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뒤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346억원을 조성한 점 등을 들며 “당시 경기도 행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이 대표가 정책 결정을 보좌한 이 전 부지사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향후 이 대표 재판에선 김 전 회장의 ‘부정한 청탁’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이 대표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상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가능하다. 청탁 대상인 직무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이 청탁한 대북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 대표는 “쌍방울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납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당연히 그쪽(이 대표)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 “2019년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고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됐고 다른 물적·인적 증거도 충분한 만큼, 이 대표 유죄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출근하는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12일 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와 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금융 제재 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가 무죄로 나온 데 대해 “북한 정권의 자금원 차단이란 입법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