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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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훈련병 가혹행위 중대장, 병원에 축소 진술 의혹”

군인권센터, 병원사망진단서 공개
“환자 인솔 맡아 축소 설명 가능성
신교대 의무기록도 없어 법 위반”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 중대장이 의료진에게 진술할 때 상황을 축소시켰을 수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지난 5월 30일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중대장을 환자 후송 선탑자로 지정하고,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등 부대 측의 초동조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선탑자는 운전병 옆 조수석에 앉아 운행책임자를 맡는 간부인데 당시 중대장이 선탑 역할을 수행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가혹행위 가해자가 구급차 선탑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자기방어 기제로 인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훈련병이 처음 후송됐던 속초의료원과 이후 옮겨진 강릉아산병원 입원 기록에 가혹행위에 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에는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 40도 이상이어서 군 구급차를 타고 내원함’으로, 강릉아산병원 입원 기록에는 ‘부대 진술상 4시 반쯤부터 야외 활동 50분가량 했다고 진술, 완전군장 중이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됐다. 당시 중대장이 쓰러진 훈련병에게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숨진 훈련병의 의무기록 공개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 연합뉴스

센터는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최초로 (의료진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훈련병이 쓰러지고 처음 방문한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이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가족이 전날 군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관련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센터는 이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가 이날 공개한 훈련병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 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을 통한 패혈성 쇼크였다.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