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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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불법총기 유죄 평결’… ‘사법리스크’ 트럼프와 차별화 타격

대선 앞둔 10월초 형량 선고 전망
바이든, 재판 직후 총기 규제 연설
“재판 결과 수용” 개인성명 발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의 유죄 평결이 난 직후 총기 규제 방침을 확인하는 연설을 했다.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델라웨어주 뉴캐슬 주 방위군 공군 기지에서 불법 총기 소유 혐의 유죄 평결을 받은 아들 헌터(오른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델라웨어=AP연합뉴스

AP 통신 등에 따르면 헌터 재판의 배심원단은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터는 2018년 10월 총기 구매 시 작성하는 연방 서류에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해 11일간 보유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유죄 평결에 대해 “미국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터가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약 10억3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의 유죄 평결이 나온 직후 워싱턴에서 열린 총기 규제 옹호 시민단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 행사에서 연설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총기 규제와 관련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며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 연설은 사전에 계획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의 유죄 평결이 난 이후 연설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선 차남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연설 후 헬리콥터를 타고 윌밍턴 사저로 이동해 헌터를 위로했다. 바이든과 헌터가 포옹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1972년 교통사고로 딸 나오미, 2016년 뇌종양으로 아들 보를 먼저 떠나보낸 바이든에게 헌터는 살아있는 유일한 자녀다.

그는 이후 개인성명을 내고 “저는 대통령이지만 또한 아버지이기도 하다”며 “우리 아들을 사랑하며 오늘날의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번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며 헌터가 항소를 고려하는 동안 사법적 절차를 계속해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아들이 유죄를 받더라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남이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로 역시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유죄 중범죄자’로 규정하고 차별화하려던 선거 전략에 타격을 입게 됐다. 대선 한 달 정도 전인 10월 초에 형량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헌터는 탈세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해당 재판은 9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진행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