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80대 할머니가 절도 혐의로 수사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이 할머니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3월 수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경찰에서 송치됐던 80대 할머니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A씨는 지난 4월초쯤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송이를 꺾었다. 이후 한달쯤 지난 뒤 A씨의 집에 경찰관이 찾아왔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KTX(고속철도)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들며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고령인데다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