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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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업체, 레고랜드 인근 부지 개발 의혹

시민단체 “춘천시에 건축허가 신청
중도개발公, 상환 특혜 제공” 비판
市 “업체 자본력 허가사항 미포함”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인근 부지에 상업시설 건설을 추진 중인 개발회사가 과거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인 곳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가 건설 후 분양까지 이뤄질 경우 내막을 모르고 투자하게 될 시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정의당 강원도당 등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부동산 사기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대표로 있는 개발회사가 춘천시에 레고랜드 인근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며 “시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건축허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 춘천시 하중도 레고랜드 입구 모습. 연합뉴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벌인 사기행각으로 유죄를 받고, 현재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A씨는 최근 부동산신탁기업을 전면에 내세워 춘천시에 레고랜드 상가 건설허가를 신청했다. 여기에는 중도개발공사에 830억원을 주고 레고랜드 인근 터 6만7600㎡를 사들여 상가 600개를 만들어 분양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문제는 A씨 개발회사가 자본이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중도개발공사에 부지 대금을 완납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부지 매입 초기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미 4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A씨 개발회사는 2022년에도 부지 매입과 상가건축을 시도했으나 돈을 납부하지 못해 무산됐다”며 “그러자 부지를 팔아 수익을 내야 하는 입장인 중도개발공사가 A씨 개발회사에 잔금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A씨 개발회사는 이전에도 부동산 관련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추정되며 그 과정에서 투자하게 될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춘천시가 건축허가를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건물에 대한 안전·활용성 등을 살피는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회사의 자본능력 등은 허가제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건축허가는 통과될 수 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을 근거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개발사는 이 같은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개발사 관계자는 “중도개발공사로부터 혜택을 받은 바 없고, 자본력도 입증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