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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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또래 여성 엽기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1심에 이어 2심도 무기징역
정유정 ‘양형 부당’ 상고 기각

지난해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정유정(2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정유정이 2023년 6월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A씨의 부산 금정구 집에서 10여분간 A씨를 흉기로 111차례 찌르거나 베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A씨 옷을 훔쳐 입고 택시를 타고 가 경남 양산시 공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유정은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족 관계, 처지에 불만을 품고 가족이 아닌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는 과외 앱을 통해 54명과 대화하며 대상자를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 딸을 보내 시범 수업을 받게 하겠다’고 거짓말해 혼자 살던 A씨와 약속을 잡고, 교복을 입고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씨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해자는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억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며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모방 범죄 빈발로 서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면서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이라고 판시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정유정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정유정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