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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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 SNS에 유포한 20대…피해자만 216명

피해 여성 다수 “엄벌 탄원”
뉴시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유명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2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를 본 이들만 무려 216명에 달하는데 이중에는 미성년 여성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앞선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항소에 A 씨 측도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형이 낮다는 이유로 A 씨 측은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 씨는 성인이 되기 전이던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제주시내 한 고교 여자 화장실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하고 이중 일부를 SNS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교 같은 반이었던 피해자의 아이패드 계정에 접속해 영상과 사진을 몰래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불법 촬영한 횟수만 무려 200회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A 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점이다.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급속히 확산돼 사실상 모두 제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해외 사이트의 경우가 그렇다.

 

검찰은 “범죄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이고, 피해자가 216명에 달한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있다”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