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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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편보험, 일반보험보다 보험료 높을 수 있어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이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간편보험 상품에 대해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쌀 수 있다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뉴시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간편보험은 계약전알릴의무 사항이 축소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보험료가 일반보험보다 비쌀 수 있다. 50대 남성 기준 20년 만기 전기납에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A사의 암진단특약 보험 상품의 경우 일반보험은 월 6만6800원, 간편보험은 월 9만6550원으로 보험료 차이가 났다. 보장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적을 수 있다.

 

청약서에 묻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기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등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으면서 용종제거를 한 경우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 시 수술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5년 이내 암 등 질문대상의 질병으로 진단,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의료자문 절차 등이 뒤따를 수 있다.

 

간편보험 가입건수는 지난해 604만건으로 전년(411만건) 대비 47.1%가 증가했다. 간편 가입만 강조되다보니 계약전알릴의무 등을 소홀히 하게 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직후 보험금 청구가 많고 그 내역이 뇌혈관질환 등 기존질병과 관련된 중증질환이 많다보니 보험금 지급심사 시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그로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