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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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80%, 민간은 20%…광주·전남 내진율 큰 격차 왜? [뉴스+]

법 강화 전 건물은 보강 의무 없어
민간 건축주들 비용 부담에 기피
‘80%자부담’ 정부 지원 효과 미미
학교 내진성능 확보도 선결 과제

광주·전남지역 건축물의 내진율이 공공건축물은 80%가 넘지만 민간건축물은 20%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은 현행법상 연면적 200㎡ 이상, 2층 이상, 단독·공동주택 등이다. 이 조건에 부합한 광주지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11만6927동이며, 이 가운데 23%인 2만7235동이 내진 보강을 했다. 내진설계된 공공기관과 민간건축물은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 건축물의 내진율은 82.3%(1024동 중 834동)에 달하지만 민간 건축물은 22.8%(11만5903동 중 2만6401동)에 그쳤다. 내진율은 내진보강이 완료된 비율이다.

13일 전북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한 주택가 담장이 전날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으로 붕괴돼 있다. 뉴스1

전남지역 내진설계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내진설계 대상 54만195동 가운데 5만7189동만 내진 보강이 완료됐다. 전남지역 공공기관은 51.6%(2339동 중 1208동)의 내진율을 기록했지만 민간 건축물은 10.4%(53만3905동 중 5만5981동)를 기록했다.

이처럼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이 내진설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데는 내진보강을 위한 비용이 만만찮은 데다 법령 강화 이전 지어진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건축법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은 1988년 처음 정해졌다. 2015년 3층 이상, 2017년 2층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지만 신축건물에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가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주가 내진 보강 공사를 하면 정부 10%, 지자체 10% 등 공사비 2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주들로서는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수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내진보강 금액의 80%나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사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 학교의 내진성능 확보도 시급하다. 광주의 학교건물은 모두 1606동이며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912동이다. 이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75.9%(693동)뿐이다. 나머지 219동의 건물 중 철거를 앞둔 26동의 학교건물을 제외한 193동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전남에서는 모두 8129동의 학교건물 중 내진설계 대상은 3493동이며 이 중 69.83%(2439동)가 내진설계를 완료했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전남지역 학교건물은 1054동에 달한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