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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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대법, 상고 기각

원심과 같은 판단… 상고 기각

지난해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정유정(24·사진)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A씨의 부산 금정구 집에서 10여분간 A씨를 흉기로 111차례 찌르거나 베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A씨 옷을 훔쳐 입고 택시를 타고 가 경남 양산시 공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유정은 불우한 성장 과정 등에 불만을 품고 가족이 아닌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는 과외 앱을 통해 대상자를 물색했다. 그는 ‘중학생 딸을 보내 시범 수업을 받게 하겠다’고 거짓말해 혼자 살던 A씨와 약속을 잡았고, 교복을 입고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씨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정유정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