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인근 풍남문 광장에 자리한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30분쯤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 천막 등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분향소에는 관계자들이 모두 귀가해 비어 있는 상태였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풍남문 광장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그는 먼저 분향소 천막에 직접 불을 붙였으나, 잘 붙지 않자 종이를 이용해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지른 불은 119 소방대에 의해 7분여 만에 진화됐고,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몽골식 텐트로 된 분향소 천막 일부와 가스히터 등 집기류를 태워 19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그는 경찰에서 “가족이 특정 종교로 인해 피해를 봤다. (세월호 분향소) 천막이 해당 종교가 활용하는 곳인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풍남문 세월호 분향소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 뒤인 2014년 8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당국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세워진 이후 10여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