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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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은수미 법정구속·이화영 선고’ 부장판사가 맡아...李 운명은? [뉴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 후 하루 만이다. 이 사건의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 쌍방울 방 부회장과는 따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부터 심리 중이다.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7월 12일 예정돼 있다.

 

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의 사건 재판장도 맡았다. 신 부장판사는 이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여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이력도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 사건 변호인단에는 모두 7명이 등록됐다. 법무법인 광산의 박균택 변호사,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 등으로, 이들 모두 이 대표의 다른 재판을 담당했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