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제30회 ‘시민인권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1993년부터 매년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민인권상을 시상해 왔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첫 수상자인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현 환경재단 이사장)에 이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나눔과나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군인권센터, 홈리스행동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처럼 공로에 연연하지 않고 음지에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위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며,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외국인 포함)이나 단체가 추천 대상이다. 서울변회 회원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을 침해하는 사건 해결 △여성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노동 인권 분야 현안 해결 △국민의 억울한 과거사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 관련 법·제도·관행 개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상이다. 결식아동이나 노인 등 소외 계층, 북한 이탈 주민, 난민, 불법 체류자, 장애인 등의 인권 신장에 기여했거나,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 빈곤층·장애 아동과 성폭력·학대 피해 아동, 치매 노인 등을 돌보고 있거나 이들의 복지 증진과 인권 신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도 대상이다.
서울변회는 다음 달 3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한다. 후보자를 추천하려면 추천서와 이력서, 공적서, 개인 정보 동의서, 공적 사항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가 단체인 경우엔 정관 또는 회칙, 대표자 인적 사항에 관한 서류도 필요하다.
서울변회 정병욱 인권이사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시민인권상을 수여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시상이 사회적으로 인권 의식 고취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시민인권상 수여를 이어 갈 계획”이라면서 “많은 국민들의 추천이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올해 9월 서울변회 창립 제117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변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