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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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SM에 정산금 청구 소송 제기하겠다”… 법정다툼 예고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이 SM엔터테인먼트가 낸 '계약 이행 청구의 소'에 정산금 청구 소송에 맞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양측 대립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첸백시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기자회견에서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과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은 이를 무시했다"며 "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는 작년의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엑소 유닛그룹 첸백시. 왼쪽부터 첸, 백현, 시우민. 아이앤비100 제공

첸백시는 "저희가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해 SM에 대해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해당 소송 절차를 통해 회계 자료와 정산 자료를 받아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SM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첸백시는 지난해 6월 불투명한 정산 등을 문제 삼으며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후 양측은 SM과의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첸백시 개인 활동은 INB100(소속사)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첸백시를 대리하는 이재학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합의 조건으로 제안해 INB100에 보장한 음반·음원 수수료율 5.5%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에게는 개인 활동이나 개인 음반 발매·콘서트·광고 등으로 올리는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이성수 SM CAO가 유통사 카카오로부터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적용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믿고 지난해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4월 SM의 이 같은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SM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계약을 이행하라는 입장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