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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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틈으로 여성 알몸 촬영한 공무원 [사건수첩]

휴대전화를 이용해 창문 틈으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7시 32분 강원 인제군에서 한 주택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월 10일 자정 무렵 같은 장소에서 창문 틈 사이로 이 여성의 나체를 촬영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집에 있는 여성을 촬영한 점을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과거 범죄 전력이 없은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