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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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95배’…알리·테무·큐텐서 산 화장품·물놀이용품서 유해물질 검출

알리익스프레스·테무·큐텐에서 판매 중인 물품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화장품과 어린이물놀이용품에서 기준치의 수백배를 넘는 중금속과 타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리·테무·큐텐 3개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어린이제품, 차량용 방향제, 이륜자동차 안전모 등 8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송호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색조화장품은 40종 중 7종(17.5%)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아이섀도 등 눈 사용하는 색조화장품 3개 제품에서는 국내에서 배합이 금지된 크롬이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기준(20㎍/g 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1307㎍/g 나왔다. 볼용 색조화장품 3개는 크롬이, 입술용 색조 화장품 1개에서는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 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조사 대상 화장품 40개 중 1개는 사용기한이 3년을 넘었고, 3개는 사용기한 표시 자체가 없었다.

 

물놀이용품 등 어린이제품 28개 조사에서는 1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방부제 등 유해물질을 확인했다.

 

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용품 7개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카드뮴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투명한 수영 튜브에서는 기준치를 29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를 3.2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 가운데 3개(30.0%)에서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포함됐다. 

 

알리와 큐텐에서 판매하는 오토바이 안전모는 10개 중 9개가 국내 충격 흡수성 기준에 못 미쳤다. 특히 8개 제품은 고온조건, 저온조건, 침지조건(액체에 담가 적시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시험조건에서 측정 가능한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가 측정됐다. 이는 충격 흡수를 전혀 못 한다는 의미다. 

 

소비자원은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해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고, 사업자는 위해제품의 검색 및 판매차단을 완료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