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장우영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A(64)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으로 민감하거나 이성 간 자연스러운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며 “피고인이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지 격려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건화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다른 여직원을 상대로도 수차례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 2명의 어깨를 껴안고 손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8월 자신이 일하는 지역농협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