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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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장’ 된 민주 최고위… 법사위 3인 한몸 돼 검찰·법원 맹공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 총력전

李, 회의장서 “이화영·北이 바보냐”
법사위장 정청래는 재판부 비판
서영교 “檢조작” 장경태 “판례 개탄”
민주 지도부 대거 입성한 법사위
李 ‘장외 변호’ 앞장서 우려 목소리

野, ‘대북송금 증인’ 안부수·김성태
모해위증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모여서 각종 당무와 정치 현안 등을 논의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정면 반박하며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자신의 ‘장외 변호’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17일 회의에서 이 대표를 줄줄이 두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와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정청래 최고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도중 이 대표에게 전달된 메모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과 北이 바보냐”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명색이 참여정부의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그 사람이 바보인가. 정신 나갔나. 이게 검찰의 주장”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보고 대신 내달라고 했단 것 아닌가”라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원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 중대범죄인데 그런 걸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요구했단 건가”라고 했다. 쌍방울 측이 경기도를 위해 거액을 쓸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북한이 바보냐”고도 했다.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 해도 각종 행정 절차와 도지사 결재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를 못 참고 북한이 쌍방울 측에 대납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다. 그러나 이 대표의 여러 주장과 달리 1심은 먼저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검찰 손을 들어줬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를 의심받아 온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삼류소설이 재판 근거 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를 앞다퉈 옹호했다.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와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 재판 내용이 상호 충돌하고 있다”며 “하나는 국가정보원 문건처럼 ‘주가조작용’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이재명 방북용’이었다는 상반된 판결 내용, 결과, 정신”이라고 이 대표를 적극 엄호했다.

(왼쪽부터)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뉴시스

법사위원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억울하게 야당 대표를 검찰이 조작하고 옭아매도 되는가. 윤석열 정권, 이렇게 해서 무슨 천벌 받으려고 하는가”라고 했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최고위원도 “신뢰도 낮은 삼류소설도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거들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당 최고위 회의는 매주 월·수·금요일 세 차례 열린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본격화할 경우 민주당이 매주 당 최고위 회의장과 법사위 회의장을 ‘방탄 무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법사위는 법원과 검찰을 맡는 상임위인데,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나 국정감사 때면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 대표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 및 재판을 ‘민주당 법사위’가 견제하려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내에서는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최고위원 3명이 법사위원이다. 그중 1명은 심지어 법사위원장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최고위가 곧 법사위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대북 송금 사건 증인인 안 협회장과 김 전 회장을 각각 모해위증,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검찰의 회유로 거짓 진술을 해 이 대표와 공범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대책단의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한 뒤 공소 기능만 남기는 입법을 구상 중이다. 검찰청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꿀 계획이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수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여기에 기존 수사검사들을 옮겨 ‘전문수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