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된 18일에도 “전국 408개 응급실은 이용이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집단휴진 당일 문 여는 병원과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을 확인하는 방법 등도 함께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하는 18일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한 뒤에 이용할 것을 권장하면서도 “응급환자는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408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18일 이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 정보와 비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문 여는 병·의원은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확인하려면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도/시·군·구/동’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진료과목/진료일’을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문 여는 병·의원 안내’ 문구를 클릭하면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정부는 2월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4월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비대면진료는 초·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이나 ‘의료정보’로 들어가 ‘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검색하면 된다.
정부는 집단휴진에도 응급실은 기존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므로,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며 “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해달라”고 권장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병원에 교수 등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권고했고,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들은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