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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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발 ‘전기차 관세 폭탄’에… 중국,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로 맞불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한 지 닷새 만에 중국이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며 보복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무부는 6월 6일 국내 돼지고기·돼지 부산물 산업을 대표해 중국축목업협회(축산협회)가 정식으로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며 “17일부터 원산지가 EU인 수입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의 한 시장에서 상인이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이날 시작돼 통상적으로는 2025년 6월 17일에 끝나겠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내장을 포함해 중국이 수입한 돼지고기 60억달러어치(약 8조2644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점했다.

 

스페인이 중국에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했고, 프랑스와 덴마크, 네덜란드 등도 주요 공급국이었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한 뒤 중국 정부가 ‘보복’을 시사하면서 관영 매체에 거론된 조치 중 하나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 전기차 업체가 대상이다.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는 저가 전기차가 유럽 진출을 확대해 역내 경쟁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EU 집행위의 판단이다.

스페인의 한 자동차 전시장에 전시된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발표에 따르면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이 자국 피해를 우려해 이를 막거나, 관세 부과 정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EU 내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베르크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은 곧 중국을 방문해 중국 정부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폴커 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EU 행정부의 추가관세 발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보복관세는 독일 기업들과 이들의 최고 제품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이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독일 자동차업체들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독일 이외에 스웨덴과 헝가리 등 다른 일부 EU 회원국도 중국의 보복 조치와 자국 업체 피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 신화뉴시스

EU의 추가 관세 부과가 확실해진다면 중국의 보복도 돼지고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중앙TV(CCTV)의 모회사 중앙방송총국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玉淵譚天)은 14일 웨이보(중국판 엑스)를 통해 단독공개라면서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고배기량 휘발유 수입 차량(엔진 배기량 2.5ℓ 이상)에 대해 임시 관세율 인상 절차를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산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과 유럽산 유제품에 대한 조사도 언급됐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