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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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외국인 카지노 입점 불허 결정

호텔, 판매→위락 용도 변경 시도
“지구단위계획상 위락시설 불가
호텔 측 행정소송 땐 적극 대응”

충북 청주시가 시내 한 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불허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건축물 일부 용도변경을 포함한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율량시가지조성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며 “2006년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위락시설(카지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상충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13조 1항 1호(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호텔 측이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A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카지노 추진 반대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시민단체와 교육청 등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측은 “카지노가 입점하려는 곳은 수많은 학교가 모여 있어 학생 1만여명이 유동하는 곳”이라며 “카지노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범죄 도시로 전락하게 만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4개월여간 카지노 인접 학교 7곳의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13일 시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호텔 운영사는 지난달 22일 관광숙박시설 내 2층과 3층 판매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시에 신청했다. 관광진흥법에는 준주거시설 내 카지노 영업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시설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를 위해선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 내용이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이에 시는 신청서 접수 후 각 부서에 이어 관계기관 등과 소관법령 검토를 거쳐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호텔 측은 지난해 말 강원 평창에서 카지노를 운영했던 B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 허가를 받아 소재지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