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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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시 동료에게 최대 20만원 지원금 지급”…국무회의 의결

"동료 눈치를 덜 볼 수 있도록"
"임금 100% 구간, 주당 최초 5→10시간 확대"

 

고용노동부 제공.

 

 

 

 육아기 단축근로 시 눈치를 덜 볼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정부가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에 대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 내용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방안이 담겨있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해당 중소기업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도 현행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 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식품 혼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동일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혼합기 및 파쇄·분쇄기가 기계 안전성 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 후다.

 

 아울러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 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으로 변경됐다. 방송업에 비해 유해 위험요인이 적은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또 제한적인 실무경력만 인정해왔던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을 넓혀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2년의 안전검사 주기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증가하고 있어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되, 그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확대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