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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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김호중, 결국 구속 기소

검찰 “사법 방해 처벌 공백 도입 반드시 필요”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구속 기소됐다.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매니저에게 김씨의 도피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이광득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증거인멸 혐의로, 김씨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는 증거인멸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주취상태로 사고 차량을 운전하고 파출소에 허위 자수한 소속사 매니저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오는 19일까지 기한이 늘어났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달 19일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24일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고인들의 휴대폰 포렌식·통화내역과 CCTV 화질개선 등을 통해 김씨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음을 뚜렷하게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김씨를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방해로 인해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벌·입법 공백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의 의도된 허위 진술과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