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이 장관과 임금 체불, 산업재해, 부당 노동 행위 등 고용부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총장은 간담회에서 근로감독관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감사의 뜻도 전했다.
대검은 “검찰과 고용부는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려면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전 점검, 계도와 지원 등 사고의 예방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갖고 이를 위해 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고용부는 임금 체불이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확대, 정식 기소율 제고 등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체불 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운영 등 적극적인 형사조정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검찰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53건, 총 114명을 기소했다. 이 중 1심 선고가 이뤄진 17건 모두 유죄판결이 났다고 대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