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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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캠퍼스에서 지게차에 치인 여대생 치료받다 숨져

부산대 캠퍼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게차에 치인 20대 여대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19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55분쯤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캠퍼스에서 지게차에 치인 20대 여대생 A씨가 병원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사진=뉴시스

사고를 낸 30대 지게차 운전자 B씨는 경찰에서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고,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숨졌기 때문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대학 캠퍼스 내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더 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통해 지게차 운전자 B씨의 추가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