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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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경실련 사무처장 고발 이틀 만에 취하…“피고발인 지정 착오”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을 무고했다는 이유로 지역 시민단체 간부 2명을 고발했다가 착오가 있었다며 한 명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17일 대구지검에 무고 혐의로 고발한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조 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홍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해 고발했지만, 확인 결과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은 수사 의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구시정을 책임지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조 처장과 강 처장을 고발했다.

 

이후 경실련은 다음날 곧바로 성명을 내고 "대구경실련은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적이 없고, 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면서 홍 시장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피고발인 지정 과정에 단순 착오로 잘못 지정된 것을 인지하고 취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17일 홍준표 시장이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 TV'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는 데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해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들 시민단체 간부 2명을 특정해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