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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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으로 돌아온 ‘무단 외출’ 조두순…경찰 감시 재개 [사건수첩]

‘야간 무단 외출’ 징역 3개월 만기 출소…19일 오전 수원구치소 출소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3개월의 형을 마치고 19일 만기 출소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이날 오전 8시쯤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이 지난 3월 검찰 조사를 받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그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외출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간외출 금지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이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후 재판에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올해 3월 재판 직후에는 자신의 성범죄 행위 등을 놓고 횡설수설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이날 업무를 재개했다. 그의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며 특별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


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