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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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위반’ 조두순, 3개월 수감 후 출소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3개월의 형을 마치고 19일 만기 출소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이날 오전 8시쯤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이 지난 3월 검찰 조사를 받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간 외출 금지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이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