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서 11년간 130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0)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10년을 넘고 피해액 합계가 130억원에 달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원들에게 지급된 점과 자수한 점,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 강릉시 한 소규모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일하면서 고객들이 맡긴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는가 하면 고객 몰래 대출하는 방법으로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현금 보유액 부족을 감추려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속여 지점 명의로 중앙회로부터 20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2022년 5월 서울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를 계기로 전국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