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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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자금 12억 횡령 경리 구속기소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12억원을 횡령한 경리 직원이 구속기소 됐다.

 

20일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에 따르면 40대 A(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A씨는 청주의 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8년간 경리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회계장부와 거래명세서 등을 조작해 1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합의 계좌거래 명세, 금전출납부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횡령금액을 특정했다.

 

또 A씨가 횡령금액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소비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