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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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 사회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어디쯤 와 있을까? 어떤 판사는 반려동물이 죽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죽은 동물에게 왜 ‘폐사했다’고 하지 않고 ‘사망했다’고 표현하냐며 나무랐다. 또 어떤 이들은 동물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예: 길고양이와의 공생을 위한 중성화 사업 비용, 유기동물 안락사를 위한 마취제 비용, 축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 개선 비용 등)이 아깝다고도 한다.

반면, 일정한 경우엔 동물에게도 법적 권리를 부여하자는 주장, 동물도 목숨을 지닌 개별 개체라는 것을 존중하여 동물에게도 ‘마리’가 아닌 ‘명’을 붙여 부르자는 의견 또한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상반된 여러 인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동물과 그 권리에 대해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다수의 사람은 동물이 물건이 아니고, 생명체로서 존중 내지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강연에서도 들었던 질문처럼, 어느 동물까지 그리고 동물이 어디까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왜 소, 돼지, 닭은 먹으면서 개를 먹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는지, 벌레의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동물이 고통받지 않으면 족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 동물의 습성, 특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답은 그 시대 그 사회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요구가 높아진다면, 현재 다방면으로 행해지는 인간의 동물권에 대한 침해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동물의 권리를 좀 더 고려하고 존중하기로 약속한다면, 앞으로 동물을 덜 이용하기로, 최소한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그 동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로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법과 제도도 변화할 수 있고, 인간과 동물 나아가 모든 생물이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시작으로,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곳곳에서 더 많아지길 바란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