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최대 90% 감면’ 통신비 연체자 37만명, 내일부터 채무조정

신복위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21일부터 접수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휴대폰 요금과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 채무를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채무 조정 후 3개월 이상 빚을 성실히 갚으면 끊긴 휴대폰도 다시 쓸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 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기존의 금융채무에 통신비까지 더해 일괄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

 

통신채무의 경우 금융채무에 비해 비교적 소액이지만 휴대폰 사용이 어려워지면 주변 관계가 단절된다. 본인인증 불가로 경제생활이 어려워져 채무의 악순환도 나타날 수 있다. 소액 연체를 갚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건 금융 채무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는 조정은 별도로 진행돼 왔다.

 

신복위는 지금까지 연체자의 금융채무만 조정해 줬는데, 앞으로 통신 요금과 휴대폰 결제 대금 같은 통신채무도 조정해 준다. 

 

정부는 통합 채무 조정 대상자가 약 3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이 연체한 통신비는 500억원가량으로 집계된다.

 

금융 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바로 통신비 관련 추심이 멈춘다. 이어 신복위는 채무 조정 대상자의 상환 능력을 종합 평가해 원금을 일괄 감면해준다.

 

금융 채무처럼, 기초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이면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다. 취약 계층이 아닌 일반인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서 미납 통신비를 30% 감면받는다.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결제사들은 채무자 여건 등을 감안해 최대 70%(취약 계층은 90%) 미납 통신비를 절감해준다. 

 

채무 상환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통신 요금을 30만원 연체한 채무자가 원금의 70% 감면받을 시 통신채무는 9만 원으로 조정된다. 10년 분할 상환하게 되면 한 달에 750원씩 상환하게 돼 부담이 줄어든다.

 

통신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할 경우 통신비 미납으로 끊겼던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채무자가 통신 요금이 연체했을 경우 요금을 완납 전까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재개통 요건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채무 조정을 받고서도 빚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채무액이 원상태로 늘어난다. 

 

통합채무조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전용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