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등록된 특허를 사거나 팔 경우 신청서를 한 국가에 제출하면 선진 5대 특허청(IP5)국가인 한국·유럽·일본·중국·미국에서 양도효력을 일괄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IP5는 2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IP5청장회의를 열고 특허권의 양도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검토를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5개 국가 특허청은 이날 △지식재산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방안 △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방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에서 IP5 회의가 열린 건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회의엔 IP5 청장과 산업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은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IP5 국가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글로벌 특허양도’의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IP5 청장들은 시행에 필요한 제도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IP5는 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한 지식재산분야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특허청이 주도하는 과제인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IP5 관청의 법제·판례 동향’ 연구결과가 이번 청장회의에서 승인받았다. 최근 지속적으로 AI가 스스로 학습했다며 AI를 발명자로 한 발명품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각국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한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국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